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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Insight

[ 0508 ] 기억과 함께 보관된 돈, 치매 머니

by DOER [두어] 2025. 5. 8.

사진출처: 동아일보

 

세 줄 요약

한국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가 154조 원에 달하며, 이는 GDP의 6.4%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자산이 동결된 채 방치되면 경제 선순환이 막히고, 무단 사용 및 사기 피해 등 위험도 커지므로 정부는 신탁 및 후견인 제도 개선과 공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이미 치매 머니가 GDP의 21%인 1230조 원 규모로 사회적 부담이 심화된 상태로, 한국도 유사한 경로를 따르지 않기 위해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사진출처: WEF

전반적인 내용

1. 치매 머니의 정의와 한국 내 실태 - 치매 머니의 개념과 규모
- 치매 환자 자산 현황 (조사 당해인 2023년 기준)
-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 머니 증가 전망
2.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자산 관리의 공백 - 개인·가족 차원의 애로사항
- 무단 인출·사기 등 위험성
3. 한국의 제도 현황과 과제 - 현재 제도적 기반과 한계
- 공공신탁 제도는 사실상 부재
- 정부의 대응 계획
- 제도 개선 방향
4. 일본의 사례: 치매 머니의 구조적 사회 문제 - 일본 내 치매 자산 규모와 경제적 영향
- 실질적 사용 불가 사례 다발
- 제도적 대응의 미흡
5. 결론

1. 치매 머니의 정의와 한국 내 실태

  • 치매 머니의 개념과 규모
    • 치매 머니는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본인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자산의 동결로 인해 실물 경제 내 자금 순환이 차단되는 구조
    • 사회적·경제적으로 ‘죽은 돈’, ‘잠자는 자산’으로 지칭됨
  • 치매 환자 자산 현황 (조사 당해인 2023년 기준)
    • 65세 이상 치매 환자 124만 명 중 자산 보유자는 76만 명
    • 총 자산 규모는 154조 원, 1인당 평균 2억 원
      • 자산 구성: 부동산 114조 원(74.1%), 금융자산 33조 원(21.7%), 기타 소득 6조 원
      • 부동산 중심 구조로 유동화 어려움 심각
  • 고령화 추세에 따른 치매 머니 증가 전망
    • 치매 인구 및 자산 예상 추이
      • 2030년 178만 명 / 220조 원
      • 2040년 285만 명 / 351조 원
      • 2050년 396만 명 / 488조 원 (GDP의 15.6%)
    •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치매 머니도 급증, 장기적 경제 리스크로 부상

 

2.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자산 관리의 공백

  • 개인·가족 차원의 애로사항
    • 치매 진단 후 법적 대리인 지정 없으면 본인 외 인출 불가
    • 가족조차 요양원비 등 긴급 자금 인출 어려워함
    • 법적 후견인 지정 절차 복잡하고 시간 소요 많아 실효성 낮음
  • 무단 인출·사기 등 위험성
    • 판단력 저하된 치매 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
    • 가족 간 재산 다툼과 법적 분쟁 증가 사례 다수
    • 자산이 존재해도 실질적 사용 불가능, 사회갈등의 원인 되기도

 

3. 한국의 제도 현황과 과제

  • 현재 제도적 기반과 한계
    •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존재하나 이용률 극히 낮음
    • 2018년 도입 이후 누적 신청 680건
    • 후견인 활동비 부족과 의사소통 난이도로 지원자 부족
    • 구조적 미비로 제도 확산 어려움
  • 공공신탁 제도는 사실상 부재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수탁·관리하는 시스템 미도입
    • 싱가포르 등은 정부 지원 비영리법인을 통해 유사 제도 운영 중
    •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되고 있으나, 실천 단계 미흡
  • 정부의 대응 계획
    • 치매 머니 관련 전수조사 결과 첫 공개
    • 일본 사례보다 정확도 및 데이터 기반 강점 강조
    • 연례 조사 및 공개 추진, 제도화 기반 마련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반영 예정
  • 제도 개선 방향
    • 민간신탁 활성화 및 법 개정 추진
    • 공공신탁 도입 및 치매 후견인 확대 방안 마련
    • 체계적 관리 위한 법·제도 정비 본격화

 

4. 일본의 사례: 치매 머니의 구조적 사회 문제

  • 일본 내 치매 자산 규모와 경제적 영향
    • 2023년 기준 일본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 126조6000억 엔 (약 1230조 원)
    • GDP 대비 약 21%에 해당
    • 2035년에는 221조9000억 엔(약 2150조 원)으로 증가 전망
      • 일본 경제의 '무거운 짐'으로 규정될 정도로 비중 확대
  • 실질적 사용 불가 사례 다발
    • 치매 판정 시 계좌 자동 정지, 인출 불가
    • 성년후견인 지정 없으면 병원비조차 인출 어려움
    • 신청 절차 최소 3개월 소요, 독거노인은 사각지대
      • 생존과 치료에 필수적인 자금 접근조차 차단
  • 제도적 대응의 미흡
    • 성년 후견인 제도 활용률 5%에 불과
    • 대중적 인식 부족 및 제도 복잡성 문제
    • 언론 보도 통해 치매 머니 리스크 확산 경고
    • 일본 사례는 한국에 구조적 대응의 시급성을 시사

 

5. 결론

  • 한국의 ‘치매 머니’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해 급속히 확산 중이며,
  • 현재 GDP의 6.4%를 점하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유휴 상태에 놓여 있다.
  • 일본 사례에서 보듯 자산 동결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경제 전반의 순환을 막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공공신탁 및 후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행정적 기반 마련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

Insights

Insights는 @doer_openthedoor의 큐레이터 Golden의 사견임을 알려 드립니다.

인간도 돈도 느릿느릿, 잠에 든다. 치매 머니는 우리 경제의 ‘돈’맥 경화다.

1. 초고령화 사회, ‘죽은 자산’의 폭발: 치매 머니 488조 시대의 도래
2. 규제가 자산을 묶는다: 후견인 제도의 한계와 공공신탁의 부재
3. 한국에도 사울 굿맨이 오나? : 새로운 법률·금융 산업의 성장 기반
4. 정책 과제: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1. 초고령화 사회, ‘죽은 자산’의 폭발: 치매 머니 488조 시대의 도래

한국의 치매 머니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거시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구조적 이슈다. 2023년 기준 국내 치매 노인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GDP의 6.4%)이며, 이는 76만 명의 치매 노인이 평균 약 2억 원씩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74.1%, 약 114조)과 금융 자산(21.7%, 약 33조)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이 자산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고 ‘동결’된 상태로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요양비 지출에 애로를 주는 수준을 넘어, 자산의 유통성과 소비를 막아 GDP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정부는 이 ‘죽은 자산’이 2050년에는 488조 원(GDP의 15.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2023년 일본의 치매 머니는 1230조 원(GDP의 21%)으로, 이는 경제의 ‘혈류’가 차단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부담이다.

 

2. 규제가 자산을 묶는다: 후견인 제도의 한계와 공공신탁의 부재

공공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계약 체결, 의료 동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을 지정하여 법률적, 재정적, 일상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공공신탁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기관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을 신탁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 6년간 누적 청구 건수가 680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미미하다.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후견인의 책임은 무겁지만 보상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치매 환자의 자산은 ‘존재하지만 누구도 쓸 수 없는 돈’으로 남는다.

심각한 문제는 공공신탁 제도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처럼 비영리법인을 통해 정부가 신탁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없고, 민간 신탁 역시 자격 요건이 높고 비용이 부담된다. 일본은 이미 사회복지협의회·은행·비영리법인을 결합한 복합형 신탁 서비스를 통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경제 흐름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사적 자산 보호와 공공경제 활성화의 균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3. 한국에도 사울 굿맨이 오나? : 새로운 법률·금융 산업의 성장 기반

필자의 인생 시리즈이자 전세계적인 히트작, 넷플릭스에 업로드 된 <브레이킹 배드>. <브레이킹 배드> 메인 주인공을 다룬 스핀오프 작품인 베터 콜 사울에서 사울 굿맨은 노인 전문 변호사로 출발해 고령층 자산의 법적 보호에 특화된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새롭게 열리는 ‘치매 머니 법률 시장’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층 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신탁 설계, 후견 대행, 자산관리 솔루션은 향후 유망 산업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공신탁+자산 관리 전문가(PB) 모델이 결합되면,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거시경제 흐름을 복원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금융산업과 법률서비스의 융합 시장이다.

 

4. 정책 과제: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은 치매 머니에 대한 후견인 제도 보급률이 치매 환자의 5%에 불과하며, 계좌 정지로 인해 병원비조차 인출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한국은 그나마 초기 단계에서 실태조사(2025년 기준 최초 조사 시행)를 실시하고 매년 변동치를 공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제도적 대책은 아직 초기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공공신탁 도입과 치매 후견인 제도 확장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선언에 그칠 경우, 일본처럼 자산이 묶여 경제 전반의 소비·투자가 침체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Key Takeaways
  • 치매머니는 단순한 노인 복지 문제가 아니다
  • 한국의 돈줄을 꽈악 막고 있는 경화의 요소로 성장가능한
  • 잠재적 위험 요소이고
    • 한국 GDP의 6.4%
    • 이마저도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환경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 일본의 전례를 생각할 때 한국에게도 곧 들이 닥치리 화근이다.
  • 단, 모든 위기는 곧 기회라고
    • 이번 위기가
      • 금융/법률 서비스의 노인 친화적 전환
      • 죽어있는 후견인/공공신탁 제도의 개편
    • 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 그렇다, 여느때와 다름 없이 결국 이번 위기도
  • 자기 하기 따름에 달려 있다.